법률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 연장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9월에 허그 보증 보험이 가능하다고 중개인에게 소개를 받아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부분을 명시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사 후 임대인의 문제로 허그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해지 후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집을내놓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차안으로 전세권 설정을 계약 만료일인 25년 9월까지로 해놓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마련한 상황입니다.
위 상항에서 아래 궁금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전세권설정도 연장을 하여야 할지?
2. 계약 만료가 된 후 전세권 설정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인지?
3. 보증금 반환이 계속 안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압박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4.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라 소개했던 중개사에게 책임 소지를 물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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