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이행 청구 후 전세계약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약정을 근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11.1 자로 전세계약이 만료가되었지만 '돈없다.', '연장해라' 등 집주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11.4 자로 임차권 설정을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해놔 허그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그 동안 들어가는 저의 노력, 고생,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살고 싶지도 않고 있고 싶지도 않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하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하고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왜 내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세계약서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근거로 보증이행 청구 이후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셀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셀프 진행은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하고 억울합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에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목이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조항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