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깨 퇴근길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내리막길에 다른차가뒤에서 박았는데요.
뒤에서 박은건 상대방 과실이 100이자나여
제가 전치 2주가량 나올꺼같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받는게좋을까요?
보험관련해서는 운전자 자부상있는데
무조건 씨티촬영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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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등 2~3주 합의금의 경우 보통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