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깨 퇴근길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내리막길에 다른차가뒤에서 박았는데요.
뒤에서 박은건 상대방 과실이 100이자나여
제가 전치 2주가량 나올꺼같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받는게좋을까요?
보험관련해서는 운전자 자부상있는데
무조건 씨티촬영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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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등 2~3주 합의금의 경우 보통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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