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깨 퇴근길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내리막길에 다른차가뒤에서 박았는데요.

뒤에서 박은건 상대방 과실이 100이자나여

제가 전치 2주가량 나올꺼같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받는게좋을까요?

보험관련해서는 운전자 자부상있는데

무조건 씨티촬영하는게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등 2~3주 합의금의 경우 보통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