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입원 치료 여부에 따라 휴업 손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여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85%를 보상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고전 신고된 소득이 높은 경우 휴업 손해가 많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신고가 누락되었다거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14만원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일 휴업 손해는 약 89,000원이 됩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이 되며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 이후에는 보험 회사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합의금에서 미리 받은 향후 치료비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