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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4.04.03

후방 추돌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입원을 할 경우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중이라 입원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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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 수위는 많아 달라 집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추가되어 합의금이 올라 갑니다.

    외상이 없는 단순사고이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인 담당자는 40, 50만원에서 합의 보자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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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 기타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많이 달라 집니다.

    입원 할 경우 휴업손해가 추가되니 합의금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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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순 후미추돌이라면 기본적으로 염좌진단일 가능성이 크고, 과실은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것으로 예상되고,

    통원치료시에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고정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 통상의 합의금은 50-7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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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입원 치료 여부에 따라 휴업 손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여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85%를 보상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고전 신고된 소득이 높은 경우 휴업 손해가 많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신고가 누락되었다거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14만원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일 휴업 손해는 약 89,000원이 됩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이 되며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 이후에는 보험 회사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합의금에서 미리 받은 향후 치료비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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