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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08.08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호 대기 하고 있었는데 후방에서 뒤에 차가 후방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100% 나왔습니다

궁금한건 합의금입니다

작년과 올해 비슷한 경우가 3번이나 있었는데 합의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50만원 준다하고 어떤 보험사는 100 만원 준다고 하고 이게 딱히 기준이 없는걸로 아는데 신호대기같이 정차나 주차하고있다 후방충돌당해 상대방 과실100%인 경우 어는 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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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 없는 2-3주 염좌 진단의 경우 보통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협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 입원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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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같이 정차나 주차하고있다 후방충돌당해 상대방 과실100%인 경우 어는 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상해정도, 사고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2주 염좌가 나왔다 하더라도, 견적 20만원의 사고와 견적 200만원의 사고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보험사별로 향후치료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통상 2~3주라면 합의금은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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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 시에 산정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비, 향후 치료비 입니다.

    이 때 보험사마다 담당자 마다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책정해서 합의는 보느냐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고

    입원한 날짜에 따라 휴업 급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통원만 한 경우보다는 합의금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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