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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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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는 22년 1월25일에 4억2700주고 구매를했는데

신축이다보니 공동주택가격이 안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조회해보니 22년 1.1일자로 공동주택가격이 5억2700인데 이러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