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집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16년 5월 기준 500 만원 차이였고, 18년 5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빌라 주민으로부터 주인이 잠적했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내 줄 돈은 없으니
할려면 하고 말거면 말라는 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도 집을 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근저당은 없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서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시 보증보험은 들어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고소 진행 / 경매 / 매매 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최소화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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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하여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임대인이 잠적하였다고 하여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고소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온다면 고소여부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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