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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원앙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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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시기

사실관계 :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엇는데요. 전세계약2년이 끝나기 전에 이직 등의 사유로 집주인 동의하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새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에 하루전에 이삿짐을 빼놓고 문을 걸어잠궈 놓았었는데요.

새 임차인의 잔금일에 집주인이 행방불명되었고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으로 달려갔지만 부동산이 무단으로 새 임차인에게 제 동의없이 집 문을 열어주어 저의 점유권을 빼앗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중 5항을 찾아보았는데 해석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Q. 저의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일로부터 발생해서 새 임차인한테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주택임차권등기로 인해 저의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 임차인보다 앞서게 되는 건가요?

아직 전입신고는 다른 곳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Q.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지금 새 임차인에게 나의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끝나지 않았으니 집을 나에게 명도하라는 명도소송과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시 제가 계약해지를 인정하게 된 것이 되어 명도소송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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