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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쿠스쿠스11
일단 설계 업무가 아닌데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예고없이 지시불이행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바로 감봉 조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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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로고 공모전 하는데 직원은 강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냈다고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에 대해 별도 예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감봉이라는 징계조치를 사규에 정한 절차를 따라 하였다면, 일단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럼에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1)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2)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3)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