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만이 정산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