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월부터 2021년9월 까지 12개월 육아휴직후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천만원 이상 받았구요.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걸까요?
퇴직금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