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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게83
뛰어난꽃게8323.01.08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5월에 개인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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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함 매뉴얼대로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일정에 따라 제출받은 연말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자료만 누락없이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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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하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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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서류들을 제출한다면 같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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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어도 엄밀히 회사소속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지만,,

    보통은 아마 5월달에 종합소득세 따로 하라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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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자는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1월 또는 2월 급여 수령시까지

    회사 경리팀에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및 세액오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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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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