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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웜뱃232
정겨운웜뱃23220.11.04

상가 관리회의 불법 및 횡령 행위 제제 가능한가요?

총 20 점포가 있는 상가로 이중 13 명의 점포주들이

단합해서 상가 번영회를 조직 후 관리비 임의책정 및

각종 공사비등을 이유로 과다한 비용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 20 점포 중 13점포가 단합한터라 관리비나

부당한 공사비에 대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과반수

찬성에 밀려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수긍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더니

번영회 자체 내규를 내세워 계속 미납시 단수,단전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내요.

맘같아선 나가고 싶지만 당장 가게에 들인 돈이 있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뭔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한편인 13명이 동네 토박이 상인들이고

저를 포함한 7명이 외지인입니다.

알아보니 몇년째 동네 토박이들이 외지인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괴롭혀서 호구 잡다 못버티고 나가게 만드는

식으로 상가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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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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