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위원회의 관련하여 참석한 운영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60%의 의제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 및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급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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