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 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율에 100만원을 곱하시면 인센티브 추가에 따른 세부담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