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명의로 상가를 사서 역시 사업자등록을 가진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임대차이기 때문이지요.
즉, 임대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이면 월세 수수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부가세법상 상가 세입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이거나에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부가세부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보증용이지 거래의 대상인 월세임차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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