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할때 작성할때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예를들어서 5000/250 으로 계약을 했을때
보통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더러구요 월세 지급할때는 275만원을 입금 하는건 알겠는데
보증금도 5500만원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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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명의로 상가를 사서 역시 사업자등록을 가진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임대차이기 때문이지요.
즉, 임대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이면 월세 수수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부가세법상 상가 세입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이거나에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부가세부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보증용이지 거래의 대상인 월세임차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만약을 위해 맡겨두는 돈이지 임대인의 수익이 아니기에 부가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부가세없이 입금하시면 되고 월세만 부가세 포함하셔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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