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서 작성할 보면 보통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써 놓더라구요.
월세 60이면 실제로 입금할때 66만원을 입금해야하는건 알겠는데,
계약서상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면 계약 잔금까지 총 1100만원을 입금 해야 하는건가요?
보증금은 부가세없이 1000만원만 입금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부가세별도로 지급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고 월세에 부가세별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해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만료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 해당하는 월차임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증금은 1000만원 그대로 입금하고, 월세의 경우만 부가세를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월세는 매달 임대인에게 입금시 부가세 포함해서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고 보증금에 에 대한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부가세6만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을 계약할 때에도 보증금에 부가세 부가되지 않고 월세에 만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