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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3.02.19

임대차계약할때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상가임대계약서 작성할 보면 보통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써 놓더라구요.

월세 60이면 실제로 입금할때 66만원을 입금해야하는건 알겠는데,

계약서상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면 계약 잔금까지 총 1100만원을 입금 해야 하는건가요?


보증금은 부가세없이 1000만원만 입금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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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부가세별도로 지급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고 월세에 부가세별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해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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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만료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 해당하는 월차임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증금은 1000만원 그대로 입금하고, 월세의 경우만 부가세를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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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월세는 매달 임대인에게 입금시 부가세 포함해서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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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고 보증금에 에 대한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부가세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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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을 계약할 때에도 보증금에 부가세 부가되지 않고 월세에 만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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