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의 대부분이 세금 부담을 싫어해서 세금 없이 받는 것을 원합니다.
권리금이 2,500만원이면
(1)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해서 공급대가 2,750만원으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납부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2,5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국세 8% 지방세 0.8%)를 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국세 신고납부와 위택스에 지방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권리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포함 2,750만원 중에 원천징수 분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