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잔금까지 마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나서 공무원분께서 이전 세입자가 아직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안했다며 2주 안에는 할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는 집은 2-3개월 가량 공실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테넷에 찾아보니 기존 전입이 그대로 있는 경우 현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떨어지고 이전세입지 우편이 저한테 온다고 하네요. 주민센터 언급도 있고 찝찝합니다.
해결법은 임대인이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주민센터에 제가 이제 이사왔으니 기존 세입자는 전입삭제해달라고 말하라는데 이게 가능한걸지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나을지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