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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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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등기가 되지 읺았다고,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해놔서 등기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소 이전을 좀 해달라 합니다.


제가 주소 이전하고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면 다시 주소이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소이전을 해줘도 될지, 다른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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