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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12.13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등기가 되지 읺았다고,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해놔서 등기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소 이전을 좀 해달라 합니다.


제가 주소 이전하고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면 다시 주소이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소이전을 해줘도 될지, 다른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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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와 전입신고는 무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질문자님처럼 진행되는것들은 대출전에 전입이 들어가있다가 등기시 대출은행이 1순위로 하기위해서 이러한 절차가 생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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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이 있어서 그러나 왜등기가 안된다는건가요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면 안되니까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할수는 있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등기가 안된다는것은 이해는 안되지만 관리사무실에 가서 이방법이 맞는지 살짝 물어보세요

    현장에서 일할때는 분양에 대해서는 잘모르니 또다른 이유가 있는듯합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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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이전하고 등기를 마친 후 다시 주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 변경은 단순히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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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칠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줘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어찌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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