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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마뱀146
자유로운도마뱀14624.04.16

전세계약 완료후 전입신고시 기존 세입자가 아직 이전을 안했습니다

LH청년 전세 매물을 확인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법무사 직원분이 잔금일자를 정해주시고 잔금 입금

하루전날 전입신고한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아직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안한상태에서 전입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궁금한것은


1. 기존세입자 전입전 전입이 가능할가요??


2. 동사무소 갈시간이 빡빡해 어플로 전입신고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기존세입자 전출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가요??


3. 만약 위의 경우에 무조건 관할 동사무소

내방후 전세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동사무소가

아닌 타지역 동사무소에도 이사갈 지역으로 전입신청이

가능할가요??


긴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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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기존세입자 전입전 전입이 가능할가요??

    ==> 퇴거 예정인 임차인과 중복해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 동사무소 갈시간이 빡빡해 어플로 전입신고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기존세입자 전출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가요??

    ==>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의 경우에 무조건 관할 동사무소

    내방후 전세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동사무소가

    아닌 타지역 동사무소에도 이사갈 지역으로 전입신청이

    가능할가요??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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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렀으면 기존세입자한테 전출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1.기존세입자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안받아줍니다

    2.온라인으로 해도 기존세대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3.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해야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때문에 전입신고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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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면 온라인상(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타지역 불가)에 계약서 지참하고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전입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필요서류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대출기관에 미리 확인 바랍니다.


    만일 기간이 경과하고도 전 세입자가 퇴거는 했는데 전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거주불명등록”을 당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금융거래 불능, 주민등록초본에 거주불명 이력 기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퇴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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