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기존세입자 전입전 전입이 가능할가요??
==> 퇴거 예정인 임차인과 중복해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 동사무소 갈시간이 빡빡해 어플로 전입신고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기존세입자 전출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가요??
==>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의 경우에 무조건 관할 동사무소
내방후 전세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동사무소가
아닌 타지역 동사무소에도 이사갈 지역으로 전입신청이
가능할가요??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