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완료후 전입신고시 기존 세입자가 아직 이전을 안했습니다
LH청년 전세 매물을 확인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법무사 직원분이 잔금일자를 정해주시고 잔금 입금
하루전날 전입신고한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아직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안한상태에서 전입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궁금한것은
1. 기존세입자 전입전 전입이 가능할가요??
2. 동사무소 갈시간이 빡빡해 어플로 전입신고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기존세입자 전출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가요??
3. 만약 위의 경우에 무조건 관할 동사무소
내방후 전세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동사무소가
아닌 타지역 동사무소에도 이사갈 지역으로 전입신청이
가능할가요??
긴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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