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PTP 종목을 매도해서 미국에서 10% 원천징수를 당하고 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경우에 10% 원천징수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