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기준
말그대로 '소득세' 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 20%를 부과하고 지방세는 이에 10%를 부과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22%의 세금이 떼이게 됩니다.
예시) 수익: 350 만원
과세에 해당하는 세금: 350 - 250 = 100만원
과세율: 22%
최종 세금: 100만원 x 0.22 = 22만원
수익의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이 팔고 샀는지, 얼마나 자주 팔고 샀는지 다 중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2020년 한해에 '수익이 얼마 났는지'만 확인합니다.
예시) 2020년 한해 동안 매수/매도를 통해 이득본 금액이 총 800만원,
손실본 금액이 1000만원이면, 2020년 합계 총 -200만원이 됩니다.
--> 세금 발생하지 않음
2020년 한해 동안 매수/매도를 통해 이득본 금액이 총 800만원,
손실본 금액이 450만원이면, 2020년 합계 총 350만원이 됩니다.
--> (350만원-250만원)*0.22 = 22만원
22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세금 내는 법
2020년도에 계산하였더니 세금을 내야할만큼 수익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시 이를 신고하고, 홈텍스에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게 결제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p.s) 해외주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할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증권회사에서 보통은 종합소득신고 기간 전에 고지를 해줍니다. 이때 직접 계산하셔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셔도 되고, 수수료 조금 내고 증권사에 대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