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월세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액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주택인 경우 월세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이 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2.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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