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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11

전세로 또는 월세로 내둔 부동산에서 받는 전월세 보증금도 세금으로 측정되어 나가는 지 궁금해요??

실제 이익이 창출된 금액이 아닌 보증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 그것을 특정 세금으로 분류하여 세금으로 부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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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월세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액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주택인 경우 월세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액이 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2.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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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 : 3주택 이상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가 부과됩니다. 대략 보증금의 2.9%를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 무조건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이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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