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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야망있는복분자

최고로야망있는복분자

26.01.26

부부 연말정산 (육아휴직) 인적공제

부부 연말정산

남편 : 계약직 연봉 4500, 조리원200만원 남편카드 결제, 무주택(전세) 세대주

아내 : 정규직 연봉 5600, 7월부터 육아휴직, 친정부모 인적공제

아기 : 2025년 8월생

남편이 아내와 아이까지 인적공제로 같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남편만 아이 인적공제하고

아내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제가 이 쪽 지식이 없어서

용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방법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아내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