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육아휴직 맞벌이 질문있어요
맞벌이
2022년 육아휴직으로
남편 9개월 / 아내 3개월만 실질적 근무
이번 연말정산은 각자진행 (소득: 아내 3개월 900만 내외)
아기1명 남편밑으로 공제
5월 경정청구에서
부모님 한분(남편-부)을
부부 둘중 한명에게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넣어야 이득일까요?
(보험.신용카드.기부금등도 같이)
공제한도때문에 어디로 넣어도 별 차이없는건가요?
*부모님 장애인으로 추가공제는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크지 않다면 총 급여가 높은쪽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불리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올릴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더불어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각자의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부모님 등에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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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중 소득이 높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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