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각자의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부모님 등에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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