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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제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니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중인데 소득종류가 엄청 많아서 뭘 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2020년에 학습플래너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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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ARS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1544-9944로 전화걸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히 발생하신 소득의 종류와 업종코드 등의 사실관계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아 소규모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각자 신고하는 것을 간편히 신고하기 위한 안내장입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각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