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마이너스일때 신고 유무?

25년도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 하였는데요
매월 발생할 소득세,지방세에 환급금 반영하여 차감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로자가 한명씩 퇴사하면서 3월 귀속 4월 지급 소득세, 지방세 납부할 금액이 없고 환급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때 3월 귀속 4월 지급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는 마이너스여도 신고가 가능해서 홈택스로 파일변환하여 신고 마쳤는데요,

1. 지방소득세 같은경우 마이너스로 들어가있다보니 위하고 자체에서 파일변환이 되지 않더라구요

낼 지방세는 0원이고 (오히려 마이너스-환급금으로인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