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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문의

일용노임 신고관련하여 헷갈리는게 있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1월까지의 노임은 12월에 지급했다고 보고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하고,

12월의 일용노임은 1월에 지급할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

2월말일까지 미지급시 지급했다고 보고 3월 10일까지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단, 일용노임지급명세서는 12월 노임에 대해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게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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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노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1~11월까지 노임을 미지급한 경우 12월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월 노임을 2월까지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의 경우 12월 귀속 1월 지급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