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주일에 3시간씩 주3일 알바하는데요?

시급은 1만원 입니다.

평균 한달에 36만원 정도 받는건데요

알바비에서 3.3프로 안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중인데 남편 연봉이 기준에 거의 근접해서 제 알바비도 소득으로 잡힌다면 거주기준이 초과되어 퇴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알바비가 가구 소득으로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이며, 분리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귀하가 신고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상대방이 3.3%도 안떼고 급여 신고도 안한다면 국세청에도 소득으로 안잡힙니다.

      업주한테 내 소득 신고를 하고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므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으신다면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여부는 아르바이트 업주에게 물어보신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