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옮기게 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가된다고 하는데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경우 증권거래세는 저가양도금액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의 계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했으므로 반드시 시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