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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0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신고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를하고자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할예정입니다

이때 증권거래세는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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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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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 시에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여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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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반기 분은 7월1일~8월31일, 하반기 분은 1월1일~2월28일 입니다.

    세율은 양도대금의 0.4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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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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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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