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를하고자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할예정입니다
이때 증권거래세는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 시에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여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반기 분은 7월1일~8월31일, 하반기 분은 1월1일~2월28일 입니다.
세율은 양도대금의 0.43%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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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