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신고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를하고자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할예정입니다
이때 증권거래세는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증권거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와 양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 증권거래세는 양도 시에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증여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상반기 분은 7월1일~8월31일, 하반기 분은 1월1일~2월28일 입니다. - 세율은 양도대금의 0.43% 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모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주식을 -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증여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 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