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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에뮤38
러블리한에뮤3821.03.20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경우 비과세일 경우도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19살이전에 10년 2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는대

2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하여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

요? 만약 주식이 올랐을경우엔 10년후 증여에 대해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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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증여공제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에 추후 증여시에 사전증여재산액등을 계산하여야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세액이 없으므로 금액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되어 증여한 주식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도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당초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가산세도 없으신 것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면 그만큼 자녀의 주식자금 출처가 명확해지므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