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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