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유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고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거래 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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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양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는 증권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따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 꼭 놓치지 않길 바라며, 주식 평가 가액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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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만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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