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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27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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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유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고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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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거래 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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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으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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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양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는 증권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세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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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따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 꼭 놓치지 않길 바라며, 주식 평가 가액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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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만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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