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기각요청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처분 노력: 현재 공실 상태인 부동산의 매매 및 신규 세입자 유치를 위해 네이버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내놓고 계속 시도 중입니다.

경매 협조: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라면 경매 절차 진행 시에도 상환 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차액 완제: 경매나 매매 후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액 상환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경제 활동: 현재 개인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를 은닉할 의사가 없습니다.

성실한 대응: 재산명시명령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결론

채무자는 매매나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경매를 통해서라도 변제할 것이므로, 본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이 가능할지요.

  1. 2년살고 묵시적 2번하여 5년째 처리가안된 문제입니다. 주택에 대한 판결문은 24.7.18에 났는데 아직 갚지 않아 소량씩 달에 100만원이라도 받고싶다 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할수 있는지

현재까지 대책만 펼치고 실행이없어 지금동안 뭐했냐고 묻고싶습니다.

2. 저도 변호사 실장이랑 잠깐 의뢰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변호사실장이 통장압류 푸는 조건( 5개인가 압류함)으로 제 동의없이 돈을 받아 5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압류 때문에 집주인 지인으로부터 받음)

전화로 고민만 해보겠다하고 문자로 안한다고 명시했고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3. 저렇게 소량으로 받는게 된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안제까지(전체 다 받기전까지) 가능한지.

4.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았다하는데 확인은 안되고요 제 뒤로 근저당 1.7억이 있는데 들어올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보정명령에 쓸수 있는지

5. 경매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9천집인데 옆집매물은 2번유찰되어 6000정도에 비용이 그쳤는데 그전에 금액을 조금이나마 받아나야 저도 경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매비도 제가 먼저 선 진행해서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이니..

지금 상황이 너무 과롭습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이 크신 상황에서 임대인의 변명까지 마주하시어 참담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나 매각 노력 주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기각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단호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등재 기각 요청에 대한 반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사정은 적법한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답변서에 후순위 1억 7천만원 근저당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신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지난 5년간 실질적인 변제 노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2. 분할 상환 합의 및 경매 진행

    매월 소액을 분할로 받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전액 상환 시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말만 믿고 법적 절차를 멈추는 것은 위험하므로 등재 절차와 강제경매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판결문이 있으므로 우선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3. 사무장의 임의 합의 문제

    질문자님의 명시적 동의 없이 법률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돈을 받고 압류를 해제했다면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피해 금액이 적어 정식 소송 시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신속히 제출하시고 임의로 압류를 해제한 법률사무소 측에는 대표 변호사에게 직접 항의하여 책임을 물으세요.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