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순진한육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기각요청이 왔습니다.집주인이 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처분 노력: 현재 공실 상태인 부동산의 매매 및 신규 세입자 유치를 위해 네이버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내놓고 계속 시도 중입니다.경매 협조: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라면 경매 절차 진행 시에도 상환 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차액 완제: 경매나 매매 후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액 상환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현재 상황경제 활동: 현재 개인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를 은닉할 의사가 없습니다.성실한 대응: 재산명시명령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결론채무자는 매매나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경매를 통해서라도 변제할 것이므로, 본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궁금한 사항 답변이 가능할지요.2년살고 묵시적 2번하여 5년째 처리가안된 문제입니다. 주택에 대한 판결문은 24.7.18에 났는데 아직 갚지 않아 소량씩 달에 100만원이라도 받고싶다 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할수 있는지 현재까지 대책만 펼치고 실행이없어 지금동안 뭐했냐고 묻고싶습니다.2. 저도 변호사 실장이랑 잠깐 의뢰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변호사실장이 통장압류 푸는 조건( 5개인가 압류함)으로 제 동의없이 돈을 받아 5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압류 때문에 집주인 지인으로부터 받음)전화로 고민만 해보겠다하고 문자로 안한다고 명시했고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3. 저렇게 소량으로 받는게 된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안제까지(전체 다 받기전까지) 가능한지.4.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았다하는데 확인은 안되고요 제 뒤로 근저당 1.7억이 있는데 들어올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보정명령에 쓸수 있는지 5. 경매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9천집인데 옆집매물은 2번유찰되어 6000정도에 비용이 그쳤는데 그전에 금액을 조금이나마 받아나야 저도 경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매비도 제가 먼저 선 진행해서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이니..지금 상황이 너무 과롭습니다 ㅠㅠ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산명시 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문의안녕하세요.지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집주인 재산명시 기일이 5월에 잡혀있는데요.이 재산명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리고 기각되어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여러번 전화회피의 경향을 봤을때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시간을 끄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최근 1년-3년동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어서이걸로 재산명시때 제출한 통장 및1) 재산조회할 통장등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명시가끝나고 인지 미리가서 해여하는지재산조회시점에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채무 불이행명부등재도 지금 신청하여금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는데5개통장정도를 전 변호사 통해 압류했는데이거와 무슨 차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생각중이긴 한데위험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하여.위에올린 수단이 다 안되면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에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항상 고생 많으십니다.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지연이자 산출문의드립니다. 판결문 포함안됨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7.18 판결은 났는데9천만원 승소는 받았지만 지연이자 내용이 없어 따로 신청중입니다.(이때는 임차권만 하고 집에 살고있엇어서 신청못함)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없는데따로 신청해야해서 법정최대이율인 12프로로 우선 신청했는데 퍼센트 관련해 제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알아바줄수 없다고 이 경우 12%로 신청해야 하는지 몇퍼센트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고 했는데그 전까지는 몇% 집을 비워준(이사이후) 12% 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재산명시 기일일이 잡혔는데 이 기일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금융거래 조회나 통장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정식명칭은 무엇일까요?혼자하려니까 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 법운 따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막막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집주인 채무불이행 및 대출상환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때문에 2년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지금 재산명시는 집주인 이의 주장해서 기각되었고집은 보여달라하는데 깡통주택이라 팔리진 않을거같은데 임차권등기해서 집 전세목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중개인 끼고 보여줘라는 확답만 받고 보여줄 의향은 있습니다.질문1) 채무불이행 을 등록하려는데 신청시 얼마나 소요되는지질문2) 재산명시는 3월25일 이의기각되었는데진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질문3) 지금 지연이자 소송을 했는데이것 만약 적용되는 시점과 (약 몇개월)제가 대출금을 일부나 전체 상환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안된다면 관련 자료가 더 나올 시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판결문 나왔고 임차권등기해서 이사중.혹시몰라 침대놓고왔어요.집주인이 경매자꾸 요구하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어서 그 옆집이 유찰3번이나됨아래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1. 주인이 재산명시 기각당해서 지금 이러는거같은데(혹시몰라 온라인 법원 확인하니 기각)7일 기한 주고 유체동산압류 예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일주일 뒤 바로 신청하는데 유체동산 압류 접수때 주의점2.집주인이 집 보여주고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선입금이나 공증 없이 비번 알려주면 위험하겠죠?"제가 1순위고 제 뒤로 1.7억 근저당있어서 거래도 안될거같은데. 전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3. 집을 구매하는게 어떻냐 하는데구매할 생각 없는데(무주택자 청약이 걸림) 옆집 9천집 4500에 유찰그리고 경매비, 지연이자만 1천만원이라 반 이상은 미리 받아내야하는데 차액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한테 통화가 왔습니다 경매 요구를합니다.지금 집을 보여준다고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고있습니다.최근 재산명시 신청해서 집주인도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는사람으로 제 뒤에 근저당처리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연락받았고요.연락하니 경매로 해서 근저당 말소하고 싶어하는데 이 집 옆호수가 경매로 3번 유찰된걸 저는 알고 있어서 쉽게 차액은 준다고하는데 잘 못 믿겠고요. 지금 집을 보여주면 저는 부동산 통해서 돈을 받을수있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될까요? 집주인이 돈이 진짜 없는것같고 통장압류가 되어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 후순위인 근저당을 저가 껴안게될까봐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섭습니다.무주택으로 10년동안 청약부었는데 유찰되서 그 집을 구매해야 끝날까봐도 두렵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말도없이 협의가 안됐습니다지금 전세금을 주지 않아 소송중에있습니다.집주인이 저한테 연락도없이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아서 보러오겠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이런게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한테 협의가 없어서 직접 집주인한테 전화를 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았는데집 판매전 제가 집주인과 협의해야될 부분이 있나요.주택가 전세금액과 경매금액이 상이합니다.역전세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집주인 이의신청 법원출석.판결문 이후 재산명시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출석을 해야합니다.저는 주택을 받기로 한적도없고 합의한적도 없는데 거짓증언으로 이의신청했습니다.명시 결정문 12월 8일 집주인 이의신청 12월 12일집주인 변호사 실장 12월 15일15일 변호사 실장한테 주택을 받고 차액을 준다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역전세여서 어떻게하냐고 제대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메일달라고 했습니다.(연락안옴)이의신청 재판일이 3월16일인데15일인 오후에 계약부동산에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지인한테 메매할거라고 집을 보여줘도 되는지 와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연락이 안와서 저도 오늘은 전화를 안했는데.부동산 이사한테 집을 보여달라는 말에 거절도아닌 확정도 아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은 팔려고 노력중인데 제가 거부했다고 할까봐.1.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집을 열람해줘야하는게 맞는지 2. 이의신청날 제가 판사님한테 말해야할 사항3. 재산명시에 이의 신청한걸로 기망죄가 되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때문에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보증금 반환 판결문이후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없어 국토부 전세사기 인정을 위해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저번에 혼자 진행하다 채권수심 진행했던 변호사실장이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한 상태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관련해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무혐의 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않아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을 25년에 허그피해주택 변호사와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그럼에도 돈을 다른 변호사 실장이랑 계약을 했지만 압류한 상태여도 돈이 나오지않자 실장이 해지하고 조금씩 받자 하며 대책없는 말만 하고 50만원 받아놓고... 자꾸 성공보수를 요구 하여 헤약했습니다.지금은 혼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판이 열려 참석하려합니다.판결문 진행때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여서지연이자 청구를 못해 지금 전자문서로 지연이자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ai에 물어봐서 진행했는데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재산명시 재판이 집주인이 저와 협의를 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하는것인데.저는 전화가 왔을당시 역전세인데 어떻게 집을 제가 구매할 수 있나요.지금 주택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협의라고 하는데어이도 없고요. 이 이의신청 재판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보증보험못들어서 너무 힘드네요.집 가격이 9천에 입주했는데 지금 최근경매가가 4200까지 유찰된 건이 25년에 있고집주인 계약이후 근저당 1억7천이 있어 제가 선순위긴 하지만 아무도 구매를 안할거 같고요.물어볼데가 없네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컸었어 실장이랑 했었는데.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아래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지연이자 신청은 잘한것인지. 인지대 냈지만 잘못한것인지(이자비용만 청구했다가 다시9천으로 바꾸어서 자료제출함)이의신청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할 말.이후 진행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