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체결시 의무사항중 고지의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알릴의무 중
3개월 이내 진찰/정밀검사 등 통한 진단, 입원, 수술, 투약
5년 이내 진찰/검사 후 입원, 수술, 정밀검사, 진단, 조직검사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있는지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전에 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실 경우
부담보 가입 또는 인수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