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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돌꿩163
청렴한돌꿩163

코로나로병원진료를 받으러갔는데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화제 처방을 했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코로나5일차에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했으나

당신같으면 코로나 환자한테 주사를 놓겠냐는 말과 함께

체온측정과 청진도 하지 않은채

울렁거림이 있다는 말에 소화제만 처방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병원 방문을 못하고

약도 처방 받지 못한채 증상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병원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법적인 조취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상과실치사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