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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매19
단정한파리매1922.09.07

안녕하세요 회사상사에게 모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모님 욕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모님한테 가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해요 집이라도 달라고'

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사과는 했지만 제가 너무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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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폭언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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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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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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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여러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줬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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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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