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임대를 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건물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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