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들 보시면
컬러링 북 내부에 브랜드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차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성격의 목적으로 하기와 같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가 브랜드 신발(나이키, 아디다스 등) 같이 컬러링 도안 만들어서
판매해볼 생각인데 혹시 소송문제가 생길지 여쭙습니다.
(도안의 일러스트 자체는 제가 만들고 채색은 고객이 하는 것입니다. < 고객 취미 목적)
(아니면 채색까지 해서 모양 그대로 제공해주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어요. < 인테리어 소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