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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테리어257
관대한테리어25722.11.23

[차용 미술] 컬러링 북 속, 명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아래 이미지들 보시면
컬러링 북 내부에 브랜드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차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성격의 목적으로 하기와 같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가 브랜드 신발(나이키, 아디다스 등) 같이 컬러링 도안 만들어서
판매해볼 생각인데 혹시 소송문제가 생길지 여쭙습니다.
(도안의 일러스트 자체는 제가 만들고 채색은 고객이 하는 것입니다. < 고객 취미 목적)
(아니면 채색까지 해서 모양 그대로 제공해주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어요. < 인테리어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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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브랜드를 임의로 활용하여 특정 상품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