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3월중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과소징수액은 04월분에 추가하여 부과징수를 해야 하며 분할징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후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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