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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24.04.23

4월 급여 연말정산분이 헷갈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번 4월 급여에 작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반영을 해야된다고 인계 받았는데 개념을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산출내역서에 확정보험료 금액과 실제로 공제했던 보험료 차이를 정산해보니 정산금액은 0원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번 4월분 건강보험 고지내역에 연말정산보험료가 70만원?정도 나왔는데 제가 한건 연말정산이 아닌가요?아님 다른 정산인가요..ㅠ두서 없는 설명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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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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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3월중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과소징수액은 04월분에 추가하여 부과징수를 해야 하며 분할징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후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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