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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올해 건강보험 연말정산하면서 국세청연관해서 보수총액을 12개월로나눠 보수월액으로 정산을 했는데요
처음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연말정산 보수월액 금액이 차이가 나는분들이 있어서요
건강보험에 문의드렸더니 그 금액과 다르면 변경신고하라고하는데,,,
저희는 매월 실급여로 4대보험공제하고있어서 따로 정산은 안하지만
연말정산 보수월액을 변경안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현재 급여와 많이 차이가 나는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변경신청을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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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있다면 보수월액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