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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할 경우에 따로 신청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청한다고 했을경우에 부가가치세말고 따로 세금을 신청해야하는 종류가 있습니까?

언제 신청해야하는거고 뭐가있고 따로 물건을 받을때 통장에 돈을 꺼내 현금으로 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입전표가 필요한데 매출은 인터넷 판매한거로 가능한데 매입전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이영수증을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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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 1월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가시체 신고

    인건비 지급 경우 지급월 다음달 10월까지 원천세 신고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매입증비 없어도 되는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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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답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간 실적에대하여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로 세금을 신청한다는게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외에 간이과세자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매입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을 갖추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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