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문의해요 헬프미 헬프미 도움이요
일당으로 하루 근무했는데요
총9시간인데 1시간 밥먹는시간 빼고 총8시간만 일당주는게 맞나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밥먹는시간 1시간 빼고 주는게 맞고 한달 209시간인가 그거 적용이라는데요
저는 여기 하루만 했어요
총9시간 하루만 했는데 일당받아야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안가고 갈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라서요
무슨법 제몇조 몇항 이렇게 총9시간 하루 일당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저렇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1시간을 휴게시간을 준 경우라면 하루 일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고 8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휴게 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경우라면 9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