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등 매입내역 합계를 궁금해서 보다보니깐
"그밖의신용카드"가 있는데요. 혹시 그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카드를 말하는건가요?
개인카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밖의 신용카드에 속하는게 궁금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회사부분으로 이해를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용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의신용카드"가 있는데요. 혹시 그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카드를 말하는건가요?
* 법인카드가 아닌 신용카드 직원카드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카드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며, 개인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