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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2.2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등 매입내역 합계를 궁금해서 보다보니깐

"그밖의신용카드"가 있는데요. 혹시 그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카드를 말하는건가요?

개인카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밖의 신용카드에 속하는게 궁금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회사부분으로 이해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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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용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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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밖의신용카드"가 있는데요. 혹시 그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카드를 말하는건가요?

    개인카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밖의 신용카드에 속하는게 궁금합니다.

    * 법인카드가 아닌 신용카드 직원카드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카드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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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며, 개인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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