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
1.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부분눌르면 뜨는 신용카드는 개인명의로발급 받은 신용카드 모두 뜨나요??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뜨는건가요??
2.홈텍스에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 2개 개인명의로발급받은카드 2개 등록을했습니다 (다 사업장 통장에서 카드값나감) 개인명으로 발급 받은 카드는 연말정산할때 신고를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할때 연말정산때 신고한 카드는 신고 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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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연말정산 때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공제자료에는 본인 명의로 된 카드 지출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용 카드가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지출액을 경비에 반영할 때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카드지출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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