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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줄나비152
도덕적인줄나비15222.01.05

무직자 연말정산 하는 절차 및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작년 4월 퇴사 후 현재까지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항상 직장에서 해왔던터라.. 너무 어색하네요😭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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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년 근무 중 퇴사한 경우, 재직중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올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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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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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은 진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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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4월퇴사후 다른직장을 다니지 않았기때문에 퇴사한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굳히 다른걸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올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홈텍스에서 출력하시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퇴사일이 4월이므로 4월까지의 자료만 반영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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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4월 중도퇴사를 했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전액 환급받고, 그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세금을 일부 환급 못받았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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