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4월퇴사후 다른직장을 다니지 않았기때문에 퇴사한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굳히 다른걸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올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홈텍스에서 출력하시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퇴사일이 4월이므로 4월까지의 자료만 반영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