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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현재 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9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여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무직자입니다.

무직자인 개인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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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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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긴 하므로 또 한번의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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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9월경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서 아마도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밝급받아 확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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