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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나팔새135
후련한나팔새13524.01.23

보섬설계사 해촉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생명보험사에서 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었을때(해촉)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해촉하면서 가능하면 신청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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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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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직전 12개월간 소득이 작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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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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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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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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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년 7월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하고 있어야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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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설계사분께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해촉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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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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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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